1. 계약 만기 이전에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요,이 기간을 정해놓는 이유라 함은 계약서만 작성하면 임차인은 언제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정해진 계약기간안에서는 임차인이 상가에 꾸며놓았던 것들을 모두 철거해 원상복구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관례상 위약금조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 이후 중간에 기존임차인이 나갈때
이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도 하고 분쟁도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퇴실 3개월전에만 중퇴실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요청을 받아줄 수 밖에 없죠.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례상 임차인이 권리금을 챙기기 위해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퇴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임차인이 퇴실의사를 밝힌지 3개월이 지난 후에 권리금을 받아 퇴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관례입니다.
다만,원칙적으로 묵시적계약갱신 이후 퇴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3.계약갱신(재계약서 작성)후 기존임차인 퇴실하는 경우
조건을 새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는 의미가 담겨있기로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전에 퇴실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똑똑한 임대인분들께서는 매 기간마다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신답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는 여러모로 매 기간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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