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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근로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저축의 목적은 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지원하는 내용,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
2.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15만원
서울시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
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가능
적립금 총액 : 15만원*2년=720만원, 15만원*3년=총1,080만원
3.신청자 의무사항
적립기간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동안 50%이상 저축
적립기간동안 금융교육 연1회 이상 이수
그외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4.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10,000명
신청기간 : 2024.06.10 ~ 2024.06.21 18:00
신청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온라인),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제출 서류 미비시 별도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니 꼼꼼하게 체크바랍니다.
5.신청불가
신청인 본인이 수급자일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일 경우
군의무 복무자(현역,사회복무,대체복무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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