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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부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제외되는 곳 총정리

by 영스라이프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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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1월 30일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약 3년간의 기나긴 마스크 생활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실내다중이용시설 많은 곳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그러나 아직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스크 반드시 써야 하는 곳

1. 지하철, 기차, 버스, 비행기, 택시 탑승 중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단,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정류장 등에서는 권고사항이니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세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탑승전에는 권고사항입니다.

3. 병원, 약국,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단, 쇼핑몰에서는 착용 의무 없습니다.

4.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의무입니다.

단, 1인 병실에 있을경우 예외적 허용이 있습니다.

마스크 권고사항인 곳

1.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2. 백화점, 대형마트 등 쇼핑몰

3. 직장, 카페, 식당 등

4. 헬스장, 실내 체육관,수영장, 목욕탕 등

5. 마스크 착용 의무인 곳을 제외한 모든 곳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시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하는 경우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본인),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때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3. 최근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할 때

4.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 대화, 함성 등 비말생성행위가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며 착용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무인 공간에서 마스크착용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가 없어져서 우리 모두 마스크 없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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